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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63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부터 같은 해 11. 13. 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30 경 위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CCTV 캡 쳐 화면, 수사보고( 피해금액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절취한 금원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