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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6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불상 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 여성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15 경 인천 남구 문화로 11, ‘ 인명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3:1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 창동 제 2 경인 고속도로 9.9km 지점에 이르러 광명시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C(28 세) 이 운전하던

D K3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파손시켜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