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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노3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별지 2 범죄 일람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F, G( 양형 부당)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유죄로 각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징역 2년, 피고인 E, F, G :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유죄 및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여성 방 문원, 수리기사, 팀장 등으로 각 팀을 구성하여, ① 보일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된 수리 및 청소를 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노후된 주택에 전화번호 등이 부착된 스티커를 붙이는 등 방식으로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② 팀 별로 노후된 주택을 방문하여 무상 보일러 점검을 나온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③ 별다른 문제가 없는 보일러 임에도 누수현상 등에 관하여 과장되게 설명하면서 배관이나 분배기를 교체 ㆍ 수리 및 청소하도록 하고, ④ 제대로 된 수리 및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수리 및 청소 가격보다 과도한 금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사기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배기를 교체한 경우에만 사기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고도 한다)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한 공소사실은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E, F, G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