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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019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3,38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자동차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200,000,000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담보 약정(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D은 2017. 9. 22. 02:35경 피고들 공동소유의 G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산시 H 앞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I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I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8. 10. 19.까지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I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I의 과실을 25%로 책정한 후 I의 손해 중 위 과실분을 제외하고 181,388,07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38,0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상금 채권의 발생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