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3 2017고정1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9. 11:10 경 위 모텔 14개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의 110번 채널을 통하여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하게 하는 등 풍속 영업소에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보고 (C 모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