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9 2015가단51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