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25,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부터 2015. 3. 20.까지 연 5%,...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B는 2011. 10. 3. 17:15경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화성인삼영농법인 앞 도로를 마도면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⑵ 그 곳은 보도와 차도의 분리시설이 없이 좁은 갓길이 있는 도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B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⑶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우측 갓길에 서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골절 및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⑷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편도 2차로 간선도로의 좁은 갓길에 서있었던 잘못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