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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9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1:20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 21-8에 있는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 만남의 광장에서 과도(칼날길이 12cm 가량)를 휘두르며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과도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과도를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D로부터 경찰봉에 의해 제지당하였음에도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를 향하여 다시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순찰근무일지, 씨씨티비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위협을 느껴 경찰관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정당방위로서 과도를 꺼내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면, 경찰관들이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과도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기 않고 과도를 들고 경찰관을 향해 겨누어 휘둘러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