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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3710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피고는 2016. 5. 15.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오토바이에 태운 채 가던 중 16:20경 정읍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망인을 추락ㆍ사망하게 하였다

(갑 제1, 3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에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F) 75,000원, 망인의 상속인에게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4, 5호증). 책임의 성립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망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망인 본인도 음주를 한 상태였고, 피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 일실수입 원고는 망인에게 사고 일로부터 36개월의 일실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사망 당시 61세를 넘은 자로서 이미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기왕치료비(F): 75,000원(갑 제4호증)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40,000,000원(사망한 점, 망인의 과실 참작)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41,845,000원[(75,000원 3,000,000원) × 60%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