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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노59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보전신청 금액과 무관하게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므로, 피고인들이 증빙서류 등을 허위기재하여 보전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해 처분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격으로 산정ㆍ보전하고,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가격으로 보전하는바, 후보자 등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보전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보다 많았다는 우연한 사정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들의 허위 증빙서류에 기망당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형법 제27조에 의하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