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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98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 18:35경 영천시 장수로 18-2에 있는 영천교육지원청 뒤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인도로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에게 욕을 하면서 이마로 C의 가슴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3. 21:06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 나무문과 변기 뚜껑을 이마로 수회 들이받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나무문과 변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유치장 씨씨티브이 영상자료 확인, 피해품 등 사진 첨부, 피해견적서 사본 등 첨부)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