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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노15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공범인 B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것과의 양형의 형평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