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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성수대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성수대교 북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83,753원이 들 정도로 포르테쿱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