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2 2019고단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지시책은 위챗이라는 메신져 어플의 ‘B’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에게 피해 금품의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9.경 용인시 C 소재 D매장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사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