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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30 2019가단597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8,363,6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3.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연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12.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12. 13. 접수 제134574호로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6. 12. 13.부터 2018. 12. 1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9. 3. 15. 피고의 남동생인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5. 피고를 대리한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열쇠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원고가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86,356,313원(즉, 원고가 계산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7. 12. 13.부터 2019. 7. 5.까지의 연체차임 3,123,287원과 감정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10,520,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12. 13. 접수 제13457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차임 및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은 2017. 12. 13.부터 2019. 3. 1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고, 또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