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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8 2018고단7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17:50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6 세 )로부터 피고인 동거 녀에 대한 충고를 받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1 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식당 테이블에 이마와 눈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및 눈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위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로부터 행동을 제지 당하자 “ 너 뭐하는 놈이야, 내가 누 군지 알아 우리 집에 누가 있는지 알고 이러냐,

너 이거 실수 하는 거야, 너 계급이 뭐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폭행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 인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