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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976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2019고단976』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2. 10. 07:12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동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머리가 아픈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를 따지기 위하여 벨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2. 18. 18: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4. 9. 00: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460』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동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다니며 전파를 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초인종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2019고정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초인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