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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8 2013고정1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21. 10. 10.까지 소유자 B으로부터 광주시 C, D를 임차하여 실외체육시설인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1. 11.경 위 토지 중 약 6,600㎡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실외체육시설인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2. 3. 9.자로 E읍장으로부터 2012. 3. 1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각 현장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불법행위지 위치도 및 사진, 광주시 사무위임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