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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4 2020고단3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0. 14. 10:20경 충북 중원군 상모면 수회리 소재 국도 3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15톤 중기 덤프트럭의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2축에 12톤, 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