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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4 2010고단398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의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 설치하였다가 사용 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후관리하던 중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0. 3. 22. 관할관청으로부터 '2010. 4. 30.까지 미납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완납하고, 매립시설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 수위를 2m 이내로 유지관리하는 등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고지받고도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사후관리 시정명령 공문

1. 수사보고(법인해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50조 제3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사후관리 사항을 이행한 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636,115,218원 중 611,115,218원을 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