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1 2018고정1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 08:4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술주정을 하는 것을 보고 지구 대장인 경감 E이 “ 하실 말씀 없으면 귀가 하세요 ”라고 하자 위 E에게 “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 발 놈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대장이 던 말 던 무슨 상관이냐,
니 죽이는 방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니가 뭐야, 느그들이 큰 벼슬이냐
씨 발 놈들 아,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 썩는 거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