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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14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서울 D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 1972. 3. 28.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72. 3. 28. 건설부 공고 E로 사업실시를 공고하였고, 1973. 3. 14.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람공고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1973. 9. 1.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지정공고를 하였다.

나. 이후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는 한편, 환지처분에 따른 관계도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분할토지들은 최종 1980. 12. 5. 각 환지처분 및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다. 본래 서울 광진구 C 도로 1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환지처분 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서울 광진구 F 전 2,451평 중 일부였는데, G은 위 사업시행 이후인 1977. 3. 3. 국가로부터 위 F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7. 3. 15. 피고에게 환지예정지 분할신청을 하여 별표 분할토지란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분할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전신인 H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와 I토지는 도로로 환지되는 것으로 지정되었으며, 종전 토지는 그 무렵부터 주변 토지 및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라.

이후 종전 토지는 순차적으로 2006. 6. 21. 매매를 원인으로 J에게, 2011. 2. 27. 매매를 원인으로 K, L에게 각 1/2지분씩 이전되었다가, 201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L의 공유지분이 K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종전 토지 중 111.3㎡가 K 및 원고의 토지이동 신청에 의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어 종전 공유자인 K, L의 지분 전부가 2015. 8. 28.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