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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20677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B 대 260.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