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20677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B 대 260.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B 대 260.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