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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2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과대 망상, 피해 망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4. 02:1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 여, 23세) 과 어깨가 부딪히자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08:2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5 대로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F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우산과 허리띠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8. 21:0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11 대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철제 쓰레기통을 그 곳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8. 21:10 경 위 다 항 기재 대로에서, 지나가던 버스를 가로막고 와이퍼를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 여, 35세) 을 향해 그곳에 비치된 철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1. 03:55 경 서울 동대문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을 민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2:40 경 서울 종로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