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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199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383,121원 및 그 중 7,194,708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9. 7.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D에 대한 신용보증 및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 원고와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등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으로, D은 2017. 3. 20.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7.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17. 11. 29.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2014. 5.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5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9. 6. 14.을 기준으로 134,246,160원 정도이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9. 10. 2.을 기준으로 8,737,30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2, 제10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1)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채무 및 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D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고 인정되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모들을 통하여 D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D이 건강악화로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하기 힘들게 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았고, 근저당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