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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1 2015노5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각 항에 해당하는 피고인만 ‘ 피고인 ’으로 표시한다.

1) 사실 오인 N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속칭 2차를 나가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O도 채용 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는 도우미가 아닌 웨이터 일을 시켰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추징 4,344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A와 상호 모의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 절도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N 관련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N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2013. 12. 경에는 21살이라고 하였으나, 2014. 2. 경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에서 ‘ 보도 사무실 직원이 미성년 자라고 그러던데 맞느냐

’ 고 물어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2014. 2. ~12 .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실제 생년 월일을 적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연히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주점 종업원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보기에 N이 어려 보여 미성년 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89, 90 쪽), ③ N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거하는 중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