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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4가단711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3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카단36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CABLE ASS'Y 등 전기전자제품의 공급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3.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1382 대여금 사건에서 2013. 4. 17.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10,000,000원은 2013. 7. 31.까지, 10,000,000원은 2013. 8. 31.까지, 나머지 10,000,000원은 2013. 9.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B가 위 각 지급기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B는 위 조정에 따른 최초 분할 지급일인 2013. 7. 31. 분할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563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자가 추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B의 물품공급대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