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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에 포괄양도 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02 | 법인 | 1988-08-05

문서번호

법인22601-2202 (1988.08.05)

세목

법인

요 지

개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 하여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함에 따라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6월 30일 개인에서 법인전환, 1988년 07월 01일 사업포괄양수도로 전환함.

-1988년 01월 ~1988년 06월까지 종업원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상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에 포괄양수도 함.

가. 이 경우 198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자의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한에 개인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액을 기재, 현 근무지에 당법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지급액 기재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전환시 1년이상이거나 1년미만 근무자 전 사원을 퇴직금추계액 방법에 의하여 결산시 전입액으로 전액을 손비계상한 경우의 손금봉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