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법인에 포괄양도 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02 | 법인 | 1988-08-05
문서번호
법인22601-2202 (1988.08.05)
세목
법인
요 지
개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 하여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함에 따라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6월 30일 개인에서 법인전환, 1988년 07월 01일 사업포괄양수도로 전환함.
-1988년 01월 ~1988년 06월까지 종업원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상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에 포괄양수도 함.
가. 이 경우 198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자의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한에 개인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액을 기재, 현 근무지에 당법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지급액 기재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전환시 1년이상이거나 1년미만 근무자 전 사원을 퇴직금추계액 방법에 의하여 결산시 전입액으로 전액을 손비계상한 경우의 손금봉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