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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노1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AG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와 같이 육군 제 1266 부대가 발주한 AH 백신 입찰( 공고번호 AI, 기초금액 12,573,640,000원,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의 공정을 해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경 주식회사 AF( 이하 ‘AF’ 이라 한다) 대표이사 AG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0.158% 상 당의 입찰금액, AF이 그보다 높은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265% 상 당의 입찰금액을 제시함으로써 C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 와 사전에 입찰 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을 제외한 다른 입찰에 관하여는 각 입찰 참여업체 대표이사들과 입찰 방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는 AG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C의 백신 입찰업무 담당자 J 또한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특정 백신 별로 낙찰 받는 도매상이 정해지면서 부터 관례적으로 입찰시기가 되면 제가 들러리 업체 실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했는데, 주식회사 N 등 다른 업체 담당자들에게는 연락을 하였으나, AF에는 연락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