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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4가합581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생으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원고의 언니 D의 아들로,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변액보험 판매관리사(이하 ‘FSR’이라 한다)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보험계약 체결 및 원고의 보험료 납입 등 1)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04. 6. 2.부터 2010. 7. 29.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와 ‘무배당 My Fund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12건의 보험을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하고, 별지 표1에 기재된 순번으로 특정한다

), 원고가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은 변액보험으로, 보험계약자(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적립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과 채권으로 이루어진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보험계약자가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한편, 원고는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04. 6. 2.부터 2013. 6. 25.까지 합계 1,705,267,2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금 중도인출, 해약 등 1)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2007. 4. 24.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콜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화상담원을 상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피고 B이 전화상담원과 대화하여 중도인출 하였다

) 또는 FSR 대리 접수의 방식으로 중도인출 되었고, 원고는 자기 명의의 계좌로 위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보험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2007. 7. 5.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원고의 방문에 의한 신청 또는 FSR 대리 접수의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