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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2 2013고단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5. 16. 00:00경 문경시 C 아파트 앞 ‘D 편의점’에서, 병맥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들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아 둔 병맥주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뭔데 지랄이야, 경찰이면 다야,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목을 잡고 도로에 넘어뜨리고, 이에 H과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H을 붙잡고 뒹굴면서 H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중 각 사진 부분

1. 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