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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3:1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제주시 행원로4길 3에 있는 금산목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으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트랙터의 와이퍼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4세)를 위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9. 5. 17:15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 후복막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119구급대 출동상황 기록 등), 수사협조의뢰사항(구급활동일지 사본) 회신, 구급활동일지,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사고 현장조사), 피해자 탑승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탑승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 탑승 버스 블랙박스 및 구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