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구역 확인 청구의 소
1.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및 미삼리어촌계는 1962. 4.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1. 20. 법률 제1013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인 노화면수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어촌계로서 각 설립되었다가, 1972년에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노화면수산업협동조합이 이에 흡수됨으로써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산하의 어촌계가 되었다. 그 후 2010. 11. 22.경 완도군수로부터 원고는 그대로, 미삼리어촌계는 피고와 삼마어촌계(업무구역:전남 완도군 노화읍 삼마리 일원)로 분리되어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설립 인가 당시 명칭:내리어촌계)는 그 정관상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 일원’을, 피고(설립 인가 당시 명칭:미라어촌계)는 그 정관상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일원’을 각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다.
3) 행정구역상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는 별지3 위성사진 중 넙도 북단,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일원이고, 노화읍 미라리는 같은 별지 위성사진 중 미라항 동쪽 방면의 만 일원이다. 삼마리는 행정구역상 명칭은 ‘노화읍 고막리’로서 노화읍 미라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나. 1985년 협정의 체결 1)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와 삼마리의 대표자들 6명(미라리 대표자 3명과 삼마리 대표자 3명을 합한 인원)과 노화읍 내리의 대표자들 3명은 1985.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 이하 '1985년 협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미삼리와 넙도 내리 해태 양식장 한계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一. 넙도 송도 하단에서 흑일도 넷째 봉을 준한다.
一. 남북한계선은 넙도 송도와 흑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