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08. 12. 1. 13:00경 시흥시 B건물 501호에서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어선에 승선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어선의 소유자인 피해자 D(45세)을 기망하여 선불금 2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0. 6. 12:30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403호에서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통발어선 F(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9. 10. 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어선에 승선 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 어선의 소유자인 피해자 G(57세)을 기망하여 선불금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선원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