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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5.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맞은편 노상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자릿세 1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팔고 남은 야채가 놓여 있는 장소에 강철로 된 받침대(가로 5m, 세로 1.5m)를 설치하고 그 위에 나무판자(가로 1m, 세로 50cm )를 올려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야채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자릿세 1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팔고 남은 야채가 놓여 있는 장소를 천막으로 덮고 철사로 묶인 합판을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6. 13:00경 위 야채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야채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왜 남의 자리에서 장사하냐, 이거 다 치워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야채를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자료 첨부, CCTV캡처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다른 사건 고소인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