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8 2014고정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은 2013. 10. 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1세), H(22세), I(여, 22세)과 시비가 일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손으로 밀고 턱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잡아 움켜쥐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G의 다리를 들어서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부위를 때리고, C은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 G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타박성 망치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G), 수사보고(피의자 H의 진단서 및 피의자 I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