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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8 2016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0:5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동 소재 ’이코노샤르망‘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운전한 거리 및 운전경위 등을 참작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