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슬리퍼를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경찰관이 실제로 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9 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