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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8516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2008. 10. 31.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아래 나.

항과 같이 지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분 40%, C는 피고의 지분 40%, D은 피고의 지분 20%의 비율로 피고에게 공동출자하기로 하였고, C는 피고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억 원을 납입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공동지분형식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의 일반 차입금 형식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08. 11.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그즈음부터 2011. 5.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6.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일부 송금에 대해여는 이자임을 특정하여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15. 4.경까지 E, F 및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합계 1,020,562,530원을 송금받았다.

마. D, C 및 G는 2015. 6. 1. 주식회사 H 사이에 피고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2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매도인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3조(매매대금지급 방법) 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20억 원으로 한다

② 위 ①항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매수인은 매매계약일에 2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 8억 원을 2015. 6. 30. 매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