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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03. 14: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경로당 2층에서, 평소 경로당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71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그를 끌어내 바닥에 내던진 후 그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77세)로부터 얻어맞자 그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 등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안면 및 우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E)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