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37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1에서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4. 11. 30.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컴프레서 어셈블리 등 합계 55,327,25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015. 2. 3.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공급받은 자동차 부품 중 홴 모터(fan motor) 500개 4,950,000원 상당을 2015. 2. 5. 반품하여 원고가 수령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377,250원(=55,327,250원-15,00,000원-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5. 홴 모터(fan motor) 884개 등을 원고에게 추가로 반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부품을 반품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