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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4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그의 부( 父) 와 함께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사우나 ’를 위탁운영해 오던 중, 2015. 10. 5. 경 위 사우나가 폐업하고 그 건물 및 집기에 대한 경매처분이 결정되자 G에서 ‘H’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 와 ‘F 사우나’ 의 집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10. 초 21:00 경 위 F 사우나 건물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욕용 수건 900 장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을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해 준 화물차에 실어 위 H 목욕탕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인과 위 C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2,0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 E,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I, E, J, N, K, O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진, 현금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다만 상대 피고인 C으로부터 반출되어 온 F 사우나의 물건들을 선의로 구매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듯이, 피고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반 출 당시 F 사우나가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 및 그 소유권 자가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