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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7가단51473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34,544,967원 및 그중 37...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19.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