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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5 2019고단10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8층 C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였고, 피해자 D(18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8층 C병원 폐쇄병동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아이팟 터치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8. 10:40경 위 B건물 1층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D의 알몸 사진 출력본 및 "C병원 폐쇄병동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폐쇄병동 내부사진과 동영상 10개로 150GB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방송사 등에 배포하겠다. 배포날짜는 2019. 5. 10. 23:00입니다. '성의'가 준비되면 메일로 연락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지가 담긴 종이봉투 3매를 C병원우편함에 넣어두어 C병원장 병원장인 피해자 E, 같은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 같은 병원 간호부장인 피해자 G에게 도달하게 하고, 2019. 5. 10. 22:04경 피해자 F에게 "2019. 5. 13. 13:00까지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시고 메일로 보관 넘버와 보관 시간을 보내 주십시요. 성의있는 보상을 보내 주실 시 데이터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 금품을 보내지 않으면 위 C병원 폐쇄병동에서 촬영한 D의 사진 등을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9. 5.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알몸 사진을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