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4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1996. 7. 4. 선고 95나3176호 판결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면서 피고에게 333,185,5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0800호, 2014하면1080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9. 25. 면책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2015. 10. 15. 확정된 사실,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채권이 위 파산,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