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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0 2017고단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0.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오일 뱅크 앞 도로를 덕산 쪽에서 고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에 전신주와 식당 광고 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서 벗어 나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와 광고판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탈구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삼칠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오일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시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