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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0 2016가단229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원고의 처)과 피고는 2005. 1. 21. 통영시 D 지상 건물 1층 542.1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2005. 2. 3. 전세권설정등기) 1/2씩 출자하고, 3개의 의류매장을 함께 운영해왔다.

C과 피고는 2006. 8.경 이 사건 점포를 분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면적의 1/4, C은 3/4을 각자 운영하기로 협의하면서 동업관계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C과 피고는 각자의 매장 면적에 따라 월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보증금 명목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C은 자신의 동업지분을 넘어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초과면적 1/4에 관하여, 2006. 9. 11.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1. 9. 22. 피고의 동의 없이 E과 전세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2. 6. 5. E의 건물명도단행가처분에 응하여 점포를 인도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2. 12. 7. C에게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합2763)은 2013. 11. 2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1621호]은 2015. 7. 2. ‘C은 피고에게 82,69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2015. 11. 12. 확정되었다.

항소심 판결은 피고와 C의 출자비율을 1/2, 조합의 적극재산을 270,522,307원, 소극재산을 47,131,907원, 각종 공제금을 2,900만 원으로 본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