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주식회사 빠르페종합건설(이하 ‘빠르페건설’이라 한다)은 2010. 5. 14. 피고 A 및 소외 G와 사이에 인천 강화군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목, 토공, 비계, 비산먼지 휀스 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4,692,900원(부가세 별도), 착공일 2010. 6. 2.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목공사는 2010. 6. 30.경 완공되었다.
나. 또한 원고 및 빠르페건설은 같은 날 피고 A 및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 14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31,600,000원(부가세 포함), 면적 1,217.28㎡(368.23평, 공사대금은 평당 230만 원)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건축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과 이 사건 1차 건축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각종 인허가, 설계, 감리, 전기인입, 수도인입, 가스인입, E/L, 지하수개발, 원인자 부담금, 보존등기비, 한전불입금, 사업소득세는 시행사{갑 1(피고 A를 지칭함), 갑 2(G를 지칭함)}가 책임 처리한다.
2. 시행사는 직접 공사비, 산재, 근재, 하자보증금, 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를 책임지기로 한다.
시공사{을 1(빠르페건설을 지칭함), 을 2(원고를 지칭함)}는 건축물 사용승낙서(준공)를 책임 처리한다.
7. 시공사(을)는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천재지변이 아닌 아무런 이유 및 통보없이 3주(21일) 이상 공사중단을 하면 모든 공사를 포기하며, 지상권(건축물)은 시행사(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