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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11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필름, 섬유임가공무역 제조업,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3mm, 75mm 필름자재를 구매하여 ① 가공업체에 23mm 필름에 핫멜트 도포작업을 맡긴 후, ② 위 필름을 다른 가공업체에 맡겨 이형가공(모든 가공이 완료된 후 하나로 된 두 자재가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점착 작업 이전에 자재에 도포하는 작업)을 마치고, ③ 원고로 하여금 75mm 필름에 점착제를 도포하여 23mm와 75mm를 하나로 부착하는 점착가공(두 자재가 하나로 합칠 수 있게 약품을 도포하는 작업)을 하게 한 후, ④ 피고 스스로 디자인 각인 가공작업을 하여 ⑤ 제품 포장을 마쳐 수출한다.

다. 원고는 2014. 9. 3.부터 2014. 9. 30.까지 1,465mm 규격의 원단에 필름 점착가공(PET 합지)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5,392,3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9. 400만 원, 2014. 12. 11. 300만 원, 2015. 2. 27.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점착가공은 기계의 규격에 따라 제조원가가 다르게 책정되는데, 피고가 의뢰한 제품은 폭 1,456mm로 1호 코팅기(1,800mm)로 작업하여 넓이단위인 ㎡당 단가 500원으로 협의하여 납품하였다. 이를 계산하면 15,392,300원인데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5,392,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 C와 점착가공 단가를 길이단위인 m당 단가 4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