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1가합195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8. C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0. 3.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250,000,000원, 2009. 10. 29.부터 2011. 3. 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약정이율 36%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30%의 비율로 계산함) 101,917,808원 합계 351,917,80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C와 피고가 동업으로 투자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천안시 동남구 D 임대아파트 552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전매이익금 중 351,917,808원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2011타채434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1. 3.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5,801,000,000원에 경락받은 후 E에게 9,2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가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동업약정상 전매이익금 중 30%의 지분이 있는 C는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을 상회하는 금액의 채권을 가진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가 이를 대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C에게 전매이익금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참조조문